정부, 건설공사 체불 막는다…2028년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7.21 15:46
수정2026.07.22 09:40
정부가 건설현장 임금·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8년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건설공사가 발주자부터 원도급사, 하도급사,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여서 자금 흐름 관리가 어렵고 체불에 취약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실제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4천657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4월까지도 1천176억원에 달했습니다.
새 시스템의 핵심은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입니다. 청구 단계부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몫을 구분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입니다. 원도급사 계좌 압류 등으로 발생하는 연쇄 체불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조달청이 운영 중인 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도 국토교통부로 이관합니다. 건설산업 제도와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고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하도급 등록 누락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민간 현장에서 검증된 '체불e제로'와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고시와 시행령 개정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정보화전략계획(ISP)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스템 개발을 거쳐 2028년부터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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