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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수당 준다' 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21 15:19
수정2026.07.21 18:23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이처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먼저 1일 상한 제도가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4시간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하면서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이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됩니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합니다. 

그동안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장 승진 전까지는 실무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초과분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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