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치의 14배…식약처, 냉동얼갈이 '회수'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21 15:16
수정2026.07.21 15:17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케이원무역이 수입·판매한 냉동얼갈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케이원무역의 냉동얼갈이에서 뷰프로페진, 디페노코나졸 등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검출됐다며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뷰프로페진은 과일과 채소의 벌레 등 방제를 위해,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쓰이는 농약입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뷰프로페진이 기준치의 5배,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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