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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청구 때 가족관계증명서 안 낸다…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7.21 14:47
수정2026.07.21 14:52

[보험금청구서(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보험 가입이나 계약 변경,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업계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절차를 자동화하면서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과정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소비자의 보험 가입·지급 신청 시 서류 제출을 자동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등 보험업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존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하던 35종 서류를 비롯해 보험업무 전반에서 서류 제출이 요구되던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 절차가 전면 자동화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한 보험 서비스는 오는 7월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삼성화재, 삼성생명,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 등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향후 모든 보험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에 참여할 경우, 연간 약 300만건의 보험업권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업무의 행정부담을 간소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의 계약·인수·심사 전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정보와 금융서비스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보험은 국민의 일상에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만큼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자동차보험은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혜택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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