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도 산재 감독 참여 '깜깜이' 막는다…과태료 최대 2200만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21 14:40
수정2026.07.21 15:15
[산재사고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산업재해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외부에 공개되고, 사업장 감독 과정에 현장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반복 위반 시 누적 최대 2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사고 원인과 사업장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현장 노동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공개 절차와 세부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재해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노동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도 사고 원인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문제, 후속 개선 조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도 함께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별 산재 예방 노력과 안전관리 수준을 외부에서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장 노동자가 사업장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확대됩니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화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재 예방 점검과 감독이 행정기관과 사업주 중심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직접 접하는 노동자가 감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세 차례 반복 위반하면 누적 과태료는 최대 2천200만원입니다.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평가 내용을 노동자에게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반복 위반 시 누적 최대 9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하거나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반복 위반 시 누적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와 과태료 기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조치 과감히…낙폭 보완대책도 정부 몫"
- 2."진짜 적게 나왔네"…에어컨 전기요금 아끼는 법
- 3.6500선 붕괴에 뿔난 삼성 소액주주들…"6억 성과급 멈춰라"
- 4.최태원 "SK하이닉스 주식, 가만히 갖고 있으면 우상향"
- 5.오빠차는 사라지고 엄빠·아재車만 잘 팔린다
- 6.기초연금 탈락해도 소득·재산 줄면 수급 자격 확인해준다
- 7.반토막 난 '삼전닉스'…ETF 참사에 김용범 책임론 확산
- 8."원금 녹아내린다"…'ETF 아버지' 배재규 "지금이라도 멈춰야"
- 9."집 한 채도 죄인가"…1주택자 '세금 폭탄' 반발
- 10.대출 그만…은행들 '빚부터 먼저 갚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