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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돕는다…소액공모 범위 10억→30억원 확대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21 14:35
수정2026.07.21 14:36


소액공모 범위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오늘(21일)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 20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던,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 및 공시해야 합니다. 이때 공모가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되는데, 이 기준을 넓혀주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통상 소액공모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수준이며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별도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 등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도입 초기 단계인 데다 기초자산이 비정형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 공모 금액이 30억원 미만이더라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공모 기준인 '50인 이상' 산정시 VC펀드는 숫자에서 제외
VC펀드 투자시 공모규제도 완화합니다.

현행 법규는 증권신고서 공시의무 등 공모규제를 적용받는 공모의 기준을 전문가·연고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 전문가에 해당돼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되지만,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VC펀드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투자자 수 산정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중소·벤처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VC펀드의 경우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 운용주체(GP)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모규제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벤처기업이 다수의 VC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 및 고시돼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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