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사 9.5억 취소해달라는데…금융위 손 들어준 이유는?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21 11:28
수정2026.07.21 14:03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코스닥 상장사인 이렘과 금융위원회 사이 벌어진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렘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이유로 이렘에게 과징금 7억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까지 합하면 과징금 총액은 9억50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이렘이 지난 2019∼2020년 사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평가할 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관계기업 투자 주식 약 260억원 가량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발해 이렘은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와 외부감사인의 검증 절차를 신뢰한 것뿐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차손 계상이 경영진의 개입 없이 이뤄진 만큼 이같은 일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1심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임원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외부평가기관 또는 외부감사인의 도움을 얻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제표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중요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면 회사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외부평가기관의 주식 가치 평가는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업 지분 가치 평가와 관련한 원고 내부 검토 절차가 미흡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적어도 중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회계처리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은 이미 양정기준 중 중과실을 택해 반영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책임이 전 경영진에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렘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현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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