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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받으려다 13억 토해낼 판…KT HCN, 부메랑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7.21 11:25
수정2026.07.21 18:01

[앵커]

KT그룹의 유선방송 계열사인 KT HCN이 수억 원대 대금을 받겠다고 시작한 소송에서 오히려 십수억 원을 토해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환액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웃도는데요.

KT HCN이 항소하면서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먼저 소송을 건 건 KT HCN인데 결과는 거꾸로 나온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KT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100%가 지분을 갖고 있는 KT HCN이 코렐브랜드코리아라는 생활용품 업체와의 물품대금 소송에서 최근 패소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23일, 코렐브랜드코리아가 KT HCN에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 13억 4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대금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초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 KT HCN입니다.

KT HCN은 코렐브랜드코리아 측에 이동식 냉장고와 배터리 19억 원어치를 납품하고, 5억 9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4년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코렐브랜드코리아는 KT HCN의 납품이 계약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미지급 대금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지급한 13억4천만 원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이 코렐브랜드코리아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심이 돌려주라고 한 13억 원은 KT HCN에는 작지 않은 금액인데요.

KT HCN 영업이익은 재작년 101억, 작년 112억 원으로, 최종 패소가 확정되면 10% 넘는 금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T HCN는 지난 5월 13일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KT HCN은 1심에서 광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하며 총력을 기울였지만 패소했고 항소심도 현재 광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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