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 원칙 위반시 특허 무효에 형사처벌까지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21 11:07
수정2026.07.21 11:23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앞으로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등록된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지식재산처는 21일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반복적인 기망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마련해 이를 위반한 특허 출원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행 특허법의 '거짓행위의 죄'도 정비합니다.
현행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대상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자'(처벌 대상)를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대상 행위는 모호하고 처벌 대상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거짓행위의 죄' 규정을 개정해 처벌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특허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거짓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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