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취소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7.21 10:52
수정2026.07.21 11:40
서울회생법원이 오늘(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회생절차를 폐지한 이유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회생계획안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지만, 이후 운영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면서 즉시항고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회생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 1년 이내지만, 불가피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연장입니다.
법원은 조만간 회생계획안을 심리할 관계인 집회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며, 집회는 다음 달 말에서 9월 초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 운영자금, 이른바 DIP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고, 홈플러스는 이를 근거로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재개되고 DIP 대출이 집행되는 대로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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