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동점 땐 인구감소지역 기업 우선…11월 시행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7.21 10:22
수정2026.07.21 10:23
정부가 국가 조달 적격심사 점수가 같을 경우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낙찰하는 제도를 오는 11월 시행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1일) 지난 4월 발표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등을 반영한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 적격심사에서 가격·이행 능력심사로 우위를 가릴 수 없는 경우 현재는 추첨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우선 낙찰됩니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없으면 그다음 우선순위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하고, 그마저도 없으면 추첨합니다.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연구개발(R&D)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국가 R&D 사업 수행 연구장비 등과 관련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입니다.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 장비는 수의계약을 허용해 도입 기간을 단축합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하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동일 가격 입찰이 급증해 옥석을 가리기 어려운 현행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제도는 공사수행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합니다. 담합과 관련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은 주도자의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늘립니다.
재경부는 "내달 3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올해 11월께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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