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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업권별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21 10:12
수정2026.07.21 14:02

[금융업권별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협력 사항.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금융업권별 협회 및 연수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역량 강화 협력을 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 등 은행권 외 주요 금융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감원과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가치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은 금융회사 임직원, 특히 경영진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및 참여 확대에 지속 협력하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및 업권별주요 현안 등에 관한 교육내용 자문 및 강의 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특정부서가 아니라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내재화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CCO를 비롯한 주요 직무 담당 임원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교육내용 자문과 강의 지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이 각 업권에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협회장 등은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라는데 공감하였으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회원사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은 교육을 통해 습득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내용이 금융회사 내부에 공유‧확산돼, 경영 전략과 업무 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업권별 교육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위험과 금융현장 수요를 교육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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