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둘째 아이 15개월로 확대 추진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7.21 08:03
수정2026.07.21 08:06
자녀를 출산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이 확대됩니다.
오늘(21일)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둘째 출산 시 기존보다 더 늘어난 15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올해부터 첫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의 가입기간 인정해주는데 둘째에 대한 혜택을 기존 12개월에서 더 확대해 차등화하겠다는 겁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됩니다.
앞서 다자녀 가구의 연금 혜택을 가로막던 최대 50개월의 인정 상한선 규정도 올해 1월부터 전면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입자들은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가입기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 부모에 대해서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전격 배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육 의무를 팽개친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혜택을 제한해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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