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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에 팔린 李대통령 아파트…17.7억 근저당 왜?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7.20 17:54
수정2026.07.20 17:55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지난 16일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가격은 29억 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천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치를 때까지 이 대통령 부부가 해당 금액을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사실상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준 형태의 거래입니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쯤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기 위해 잔금 지급 기한에 여유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등기상 내용은 매수인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자택 매매를 마쳤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었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뒤 곧바로 가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난 이제 집이 없다"고 말하며 자택 매각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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