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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축매입약정 초기사업비 지원 확대…비아파트 공급 속도 높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7.20 17:45
수정2026.07.20 17:5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UG 제공=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심주택특약보증 제도를 개편합니다. 



HUG는 국토교통부의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초기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심주택특약보증 운영 기준을 개편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도심주택특약보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HUG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토지 잔금과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를 중심으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착공 전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는 LH의 토지확보지원금(토지비의 80%)과 함께 HUG의 초기사업자금(토지비의 30%)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착공 전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HUG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HUG는 이번 운영기준 개편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해 사업 착공을 앞당기고, 정부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자가 착공 이전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의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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