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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지도 않은 휴대폰이 대출 담보로…신종 불법사금융 주의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7.20 15:23
수정2026.07.20 15:50

[앵커]

실제로 받지도 않은 휴대전화를 빌린 것처럼 꾸민 뒤 연 160% 고금리 대출을 내준 신종 사기 범죄가 확인됐습니다.

두 계약을 서로 다른 거래처럼 위장해 법 적용을 피하고,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압박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노린 사기였죠?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불법사금융업자는 휴대폰 렌탈 계약을 맺게 한 뒤 고금리 대출을 내줬는데요.

다만, 실제 휴대폰을 주지 않은 허위 계약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단말기를 받았다는 확인 서명을 받아 정상 계약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반면, 고금리 대출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진행했습니다.

렌탈계약과 현금 대출을 서로 무관한 거래처럼 분리해,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업법 적용을 피하려 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특히 이 와중에 여러 대의 계약을 맺기 위해 피해자에게 배달대행업 사업자등록까지 요구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1천80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0대를 빌린 것으로 꾸민 뒤 연이율 160%를 적용해 하루 17만 원씩 200일간 갚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긴 뒤, 휴대전화를 받고도 렌탈료를 내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죠?

[기자]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자식 유심, 이심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받은 투자금을 가로챈 건데요.

한 달에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가격 할인 등 이벤트로 피해자를 현혹시켰습니다.

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하위 판매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익도 보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세금 명목으로 돈을 더 내라고 한 뒤, 출금을 미루다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실물 없는 렌탈계약 거래는 체결하지 말 것을,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당부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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