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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 '5G 과장광고' 소송 대법 간다…KT·SKT 촉각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7.20 11:21
수정2026.07.20 11:55

[앵커]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허위 과장 광고했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먼저 상고에 나선 건데, 나머지 KT와 SK텔레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안지혜 기자,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고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은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가 2023년 LG유플러스에 부과한 28억5천만원 과징금 처분을 유지한 건데요.

당시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보고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168억2천900만원을 받았고, KT에 139억3천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천만원 등입니다.

LG유플은 당시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했지만 사실 실제 속도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회사는 이에 5G의 '이론상 최대 속도'를 설명한 것일 뿐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 주장했지만 공정위에 이어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LG유플러스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고자 상소하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KT나 SKT도 같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죠?

[기자]

KT도 공정위를 상대로 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지난 16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KT는 판결문 검토 이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SK텔레콤이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도 오는 23일 나올 예정입니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적은 LG유플러스가 먼저 상고에 나서면서, 거액의 과징금을 처분받은 KT와 SK텔레콤의 연쇄 상고를 자극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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