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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미수거래 틀어막고, 초단타매매 악영향 잡는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20 11:19
수정2026.07.20 11:45

[앵커]

시장의 변동성이 두려운 이유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빚까지 내 가며 증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의 과도한 손해를 늦게나마 줄이기 위해 증권업계와 한국거래소가 미수거래나 초단타매매에 개편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신성우 기자, 우선 미수거래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앵커]

먼저 업계는 미수거래를 틀어막고 있죠?

[기자]

KB증권은 투자 위험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는 처음으로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신규 개설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가 막히고요.

다음 달 31일부터는 기존에 미수거래를 이용 중이던 미성년자 계좌도 현금거래만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 계좌는 증거금을 100% 확보해야 하는데요.

미수거래는 일부 매수금액을 먼저 내고 부족한 금액은 미수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향후 갚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큰데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섣부르게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보니 증권가에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밖에 증권사들은 종목별로 증거금률을 상향하는 등 '빚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초단타매매는 어떤 변화가 추진됩니까?

[기자]

한국거래소가 초단타매매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초단타매매는 고빈도매매라고도 하며,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수천 번 반복하는 알고리즘 매매 방식인데요.

최근 지수 급등락이 지속되고,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도입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거래소는 먼저 초단타매매가 ETF, 주식, 파생상품 등 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큰 손과 기관, 해외 업자 등 투자 주체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도 따져볼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초단타매매 규제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거래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부분을 유심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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