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휴폐업 14일 전 고객에게 알려야…먹튀 피해 막는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7.20 11:06
수정2026.07.20 12:00
앞으로 요가, 필라테스 분야의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2주 전까지 그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 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급금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공제해 환급금을 과소 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요가ㆍ필라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각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하고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상호 합의해 서비스 이용 및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해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계약 전 미리 확인하고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명시하고, 사업자가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해 소비자의 충분한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 물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상호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은 이날부로 배포됨과 동시에 사용이 권장됩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하는 등 표준약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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