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중소 인쇄업계 “제지 대기업 과징금 2천억 감액은 면죄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20 11:03
수정2026.07.20 13:16


인쇄용지 가격 담합 사건에서 제지 대기업들의 과징금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로 대폭 줄어들자 중소 인쇄업계가 “반복 담합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오늘(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 과징금 면제·감액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소 인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당초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모두 3천383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감면제도, 리니언시가 적용되면서 최종 과징금은 1천44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천425억 원을 전액 면제받았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 원을 감액받았습니다. 감면된 과징금 규모는 모두 1천942억 원입니다.

업계는 성명에서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 준 것은 깊은 우려를 낳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 생태계를 훼손하는 대기업 담합 행위로부터 영세 인쇄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소 인쇄업계는 이번 결정이 인쇄용지 제지업계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가격 담합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위 조치가 제도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업계는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제지사들이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평균 71%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쇄업체들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와 고용 불안, 설비투자 위축 등 경영난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위에 과징금 감면 결정의 법적 근거와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에는 담합 피해를 본 영세 인쇄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구제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와 공정위에는 상습·반복 담합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제한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제지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가 바로 서고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국 2만여 인쇄사업자와 6만8천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중소 인쇄업계와 끝까지 연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주연다른기사
노동자도 산재 감독 참여 '깜깜이' 막는다…과태료 최대 2200만원
선배 창업가와 고민 나눈다…중기부, ‘파운더스 서클’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