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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 추진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7.20 07:23
수정2026.07.20 07:24


공무원과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던 저소득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급 배제 조항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소득과 관계없이 직역연금 수급자를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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