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성형외과 약관 개정…"선납금 환불위약금 10%로"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7.19 13:41
수정2026.07.19 13:47
[피부과 시술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15개 피부과·성형외과의 선납 진료 이용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술 결과 후 불만족·불편함이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거나 특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할 수 없다는 내용, 그리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결제 금액의 20∼3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경우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의료진·직원의 중대한 주의 의무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책임과 관련해서도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거나, 부작용으로 시술을 환불받을 경우 추가 법적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납 진료권을 양도·판매할 수 없다는 약관 조항을 마련하거나 지정 의사가 퇴사한 것이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경우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정산한 후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 조항을 손질하라고 했습니다.
소송 문제와 얽힌 조항들 역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손해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은 약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의원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을 약관 조항에 새롭게 포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선납 진료권의 양도와 판매, 지정 의사 퇴사에 따른 환불 역시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의원들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패키지 시술' 등을 구성해 진료비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하는 선납 형태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21∼2024년 관련 피해 구제 건수 총 1150건입니다. 연도별 접수는 2021년 88건에서 2024년 449건으로 3년 만에 약 5배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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