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투자 보조금, 1년 안 된 법인도 받는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7.19 12:02
수정2026.07.19 13:02
[산업통상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부는 오늘(19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해 내일(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자격 신청 완화 부분입니다. 이 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생산 시설을 신·증설하는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 자회사를 신설하거나 합작 법인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고시가 개정됩니다.
또, 그간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전국 모든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규 투자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됩니다.
국산 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돼, 기계장비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면 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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