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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2점, 故 김우중 회장 부인 소유"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18 12:56
수정2026.07.18 12:57


백남준 작가의 대표 연작인 '나의 파우스트' 일부 작품의 소유권이 고(故)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희자 씨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씨가 우양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씨는 우양미술관이 보관 중인 미술품 188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백남준의 '나의 파우스트-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영혼성', 독일 작가 지그마르 폴케의 작품 등 모두 3점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술관 관계자와 화랑 대표, 정 씨의 옛 비서실 직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작품들을 정 씨가 직접 구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정 씨가 지난 2014년 우양산업개발 측에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점도 소유권 인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185점에 대해서는 정 씨가 구매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이 된 백남준의 '나의 파우스트' 연작은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품으로, 경제학과 영혼성 등 인간 문명을 구성하는 13개 요소를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나의 파우스트-경제학'은 텔레비전과 세계 각국의 화폐를 활용해 기술과 자본, 인간 삶의 관계를 표현한 작품이며, '나의 파우스트-영혼성'은 종교와 정신문화의 상징을 결합해 현대 문명 속 인간 정신의 본질을 조명한 작품입니다.

두 작품은 오랫동안 고장 난 상태로 보관돼 있다가 지난해 우양미술관 재개관과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복원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한편 우양산업개발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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