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옥시아, 美 특허소송 패소…3,400억원 배상 명령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18 10:16
수정2026.07.18 10:18
일본 낸드플래시 제조사 키옥시아홀딩스가 미국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약 3,400억원 규모의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위성통신 기업 비아샛은 5년 전 키옥시아의 일부 플래시 메모리 제품이 자사의 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메모리 반도체의 소비전력 절감과 수명 향상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16일 비아샛의 손을 들어주며 키옥시아에 2억2,900만달러, 우리 돈 약 3,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키옥시아는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패소 소식이 전해지자 키옥시아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키옥시아는 전날 도쿄증시에서 16.1% 하락한 5만2,110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도 약 28조5천억엔으로 줄어들며 지난달 기록한 고점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날 닛케이225지수도 4% 급락한 6만4,141에 마감해 지난달 8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메모리 업체 CXMT의 시장 점유율 확대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약세가 키옥시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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