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發 원자재값 급등에도 KT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 없어"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18 09:53
수정2026.07.18 09:55
[사진은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KT 스퀘어' 점등 세리머니 리허설 모습. (KT 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며 쌍용건설이 KT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KT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쌍용건설이 142억9천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맞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KT 신사옥 건설 공사를 맡은 쌍용건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계약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쌍용건설은 2020년 KT 신사옥 공사를 수주해 계약을 체결했고, 설계 변경 등을 거쳐 최종 계약금은 87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공사 기간 중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다섯 차례 계약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KT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계약서에 포함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의 효력이었습니다.
쌍용건설은 해당 특약이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 조항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해당 특약이 물가 상승뿐 아니라 물가 하락 시 계약금 감액도 배제하고 있고, 건설사가 원자재 선계약 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쌍용건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쌍용건설이 대형 건설사로서 충분한 시공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계약 체결 당시 관련 위험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설계 변경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KT가 계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특약을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쉽게 무효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미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선언된 만큼 입찰 당시 물가 변동 위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1인당 20만원 또 드릴게요"…민생지원금 뿌린다는 '이곳'
- 2.한은 기준금리 3년 6개월 만에 인상…2.75%
- 3."문과생만 모십니다"…창사 첫 인문계만 뽑는 대기업 '어디'
- 4."진짜 적게 나왔네"…에어컨 전기요금 아끼는 법
- 5.은퇴한 아빠는 일하는데…대학 졸업한 딸은 무직 백수
- 6."3000만원 썼다" 다이소 선크림 폭로…알고보니 '대반전'
- 7.장중 170만원까지 떨어진 SK하닉…"300만원 되기 위해선"
- 8."이러니 증시가 못 버티지"…외국인 지난달 323억달러 뺐다
- 9.주담대 금리 바로 올랐다…대출족 '한숨'
- 10.美서 30% 폭등한 SK하이닉스…국내 개미도 4천억 '베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