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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삽니다" 속여 연 1만% 이자 챙긴 30대 실형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18 09:11
수정2026.07.18 09:15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1만%가 넘는 이자를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부업 등록 없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64차례에 걸쳐 모두 1억3천여만 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온라인 상품권 거래 카페에 '상품권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한 사람들에게 '상품권 예약 판매 간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이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가상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불법 대부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만~50만 원을 빌려준 뒤 이틀 만에 상환받으면서 10만~20만 원의 이자를 받는 등 일부 거래에서는 연 이자율이 1만%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경찰에 고소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상품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권 매매 형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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