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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벼랑끝 몰리는 최저임금 심의…노동부 제도 손질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7.17 15:34
수정2026.07.17 15:40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갈등의 근본 구조를 손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 결정기준 합리화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산업 성장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졌음에도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객관적 기준과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 기준과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영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한편, 노사가 대립하다 매년 합의 없이 표결로 결론 나는 결정 구조 자체도 개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적용·결정 기준의 활용 방식과 한계를 짚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 27명으로 구성된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하반기 중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단'(가칭)을 꾸려 개선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 14일 최종 결정에 앞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언하는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권고문에는 하반기 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 현행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뒤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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