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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내부 고발' 의약품 생산업체 대표, 1심서 무죄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7.17 10:38
수정2026.07.17 10:41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생산 공정 관련 내부 고발을 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약품 생산업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생산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자사 생산 공정을 내부 고발한 품질관리책임자 B씨를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계약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측의 강압적 지시로 품질관리서에 허위 서명을 했고, 생산 시험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이 출하됐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공익 신고가 해고의 이유였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내부 고발이 공익신고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수사기관이나 기업 대표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B씨가 최초로 신고한 대상은 계약업체 파트장이었고 그마저 문서 등 객관적 기록 없이 구술로만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신고 자체가 공익 신고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라는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 회사를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 신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B씨를 해고할 당시 권익위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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