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집게차 끼임 사망' 폐기물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1심 집유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7.17 10:29
수정2026.07.17 10:31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폐지 하역 작업 중 집게차에 끼여 숨진 필리핀 국적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가공·처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집게차 조종수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 법인 C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2024년 11월 13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사 야적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역된 폐지를 분류하던 50대 필리핀 국적 노동자 D씨가 B씨가 조종하던 2.4t 크레인 집게차 후면 발판에 올라가 청소 작업을 하다, 회전하는 집게 축 사다리와 공구함 사이에 머리가 끼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지 판사는 A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에 피해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B씨 측은 재판에서 소음이 크고 고도의 집중이 필요해 피해자가 조종석 밑으로 올라온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며 과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 판사는 평소에도 폐지 선별 근로자들이 하역 작업 중 차량에 올라가는 일이 종종 있었던 만큼, 피해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확인하며 작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족에게 산재보험금과 사측 위로금 등이 지급돼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조슬기다른기사
中 세계인공지능대회 개막…시진핑 "AI, 한 나라 독주 안돼"
GS칼텍스·KAIST, 다문화인재 양성 과학 프로그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