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해도 소득·재산 줄면 수급 자격 확인해준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초연금 신청 문턱을 넘지 못해 탈락했던 어르신들도 이후 형편이 어려워지면 다시 자격을 신속히 확인받을 수 있는 행정 기준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나중에 자격이 생기면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의 점검 요건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신설되는 조항(제13조)에 따라, 이력 관리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 관련 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되거나 바뀌는 시점이 곧 재점검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는 날 새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즉시 지급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는 셈입니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중도 탈락자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3년 새 59.6% 늘었습니다.
전체 중도 제외 사례 중 이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커졌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2024년 기준 소득·재산 증가로 탈락한 인원은 경기 1만7,000명, 서울 1만1,000명 등 집값·땅값 변동이 큰 수도권에 몰려 있었습니다.
복지부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전년보다 19만원(8.3%) 올린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탈락자의 자산 변동이 근로소득 증가 때문인지, 금융자산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부동산 공시가격만 오른 '명목상' 재산 증가인지 구분이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탈락 사유를 근로소득·금융소득·일반재산 등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이력 관리 신청자의 자산 자료가 갱신되는 시점마다 수급 자격을 즉시 재점검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 고시는 행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이달 3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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