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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신고기준 2배 이상↑…역외 원화결제망 내년부터 가동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7.16 17:50
수정2026.07.19 12:00

[사진=재정경제부]

외화를 빌리거나 비거주자 대상 원화를 대출해 주는 등의 자본거래에 적용되는 사전신고 기준금액이 현행보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9일)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사전신고기준 금액을 2배 이상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외국환은행의 경우 외화 차입 시 상환기간 1년 초과 시 5천만달러, 비거주자 원화 대출 시 동일인 기준 10억원인 신고기준을 두 배 이상으로 높이되, 구체적인 금액은 오는 9월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24시간 개장한 국내 외환시장에 역외원화결제망까지 연결해, 외국인이 해외 은행의 원화계좌를 통해 밤낮없이 환전·송금하고 국내 증권투자 자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결제망은 오는 9월 시범운행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가동합니다. 

외국인 간 원화 거래 규제 규제도 풉니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한 외국인 간 자본거래는 사전신고를 면제하고, 국내 은행의 확인 절차도 계좌정보 등 최소 사항으로 좁히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내 부동산 거래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역외원화결제기관을 거치지 않은 화 거래에는 기존 신고·확인 절차가 유지됩니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춰 재경부에 등록한 해외 금융기관으로,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원화 예금·대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외에서 원화가 부족해 결제가 막히지 않도록 원화 공급 규제도 풉니다. 지금까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빌릴 수 없었던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의 차입도 허용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원화차입 신고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야간 역외 원화가 부족하면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됩니다. 

원화 자산의 활용도 쉽도록 제도를 손질합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통안채를 국제결제망에서 다른 외국인에게 빌려주는 대차거래를 허용하고, 투자 후 남은 원화를 단기금융상품에 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원화의 실물 거래 없이 차액만 정산하는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 거래를 실제 원화를 주고받는 DF(실물인도 선물환) 거래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오는 9월 마련합니다. 선물환포지션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산정할 때 DF 거래를 NDF보다 우대하는 방식 등이 검토됩니다.

기업이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면 정책금융 금리와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방산·원전 등 해외 정부와의 계약을 원화로 맺을 경우 수출금융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같은 제도 변화로 외환시장의 거래량이 늘면 평상시에는 환율 충격 흡수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위기 때는 해외에 풀린 원화가 한꺼번에 달러로 바뀌면서 충격이 더 빠르게 전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이같은 위험에 대비해 야간 모니터링과 유동성 공급체계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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