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제 3천만원 계좌에 있어야 삼전닉스 레버리지…ETF 투자 규제 강화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7.16 17:50
수정2026.07.16 18:09

[앵커] 

최근 증시 변동성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두 달 전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정부가 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급격한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신규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투자 규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오늘(16일) 경제, 금융수장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일단 진입 문턱이 강화됐군요? 

[기자] 



정부는 오후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은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앞으로는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현금만 인정이 되고요. 

이 기준은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최소 매매 단위는 기존 1주씩에서 20주씩으로 확대하는데, 매매 단위가 올라가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와 사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고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이 추가됩니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다음 달,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투자자 측면에서는 문턱이 높아졌고, 그럼 시장 측면에선 어떤 게 바뀝니까? 

[기자] 

우선 관계기관은 시장 안정화 시점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광고도 금지되는데요. 

과도한 경쟁과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괴리율 관리방식도 강화합니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 즉 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은 기존 3%에서 2%로 강화되며, 고의나 중과실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규 LP 업무를 제한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아집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지혜다른기사
이제 3천만원 계좌에 있어야 삼전닉스 레버리지…ETF 투자 규제 강화
단일 레버리지 ETF, 기본 예탁금 '현금 3천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