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2년간 40여건 적발…금융위 "지급정지·포상제 검토"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7.16 17:12
수정2026.07.19 15:54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동안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0여 건을 적발한 가운데, 앞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계좌 지급정지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40여 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에 앞서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사 시스템과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 포렌식 도입과 과징금 제도 운영을 통해 조사·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거래소의 이상거래 통보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토대로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해왔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이 적발한 사건 대부분은 시세조종이었습니다.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이른바 '경주마',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제한된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가두리' 수법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키를 대여해 대량 주문을 반복하는 방식이나 발행재단과 연계해 해외 거래소까지 활용한 '대형 고래'의 중·장기 시세조종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부정거래 사례로는 밈코인 발행 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미리 사들인 뒤 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를 유인하고 보유 물량을 처분한 사건, 거래소 내 서로 다른 마켓 간 가격 차이를 악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한 사건의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이었습니다. 부당이득 규모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건은 8건, 50억원 이상인 사건은 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시세조종 사건 1건과 부정거래 사건 1건 등 총 2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복잡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해 초 단위 시세조종 분석과 혐의구간 자동 적출 기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거래소와의 공조를 통해 초국경 거래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내 마련을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자본시장 수준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담을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시장 감시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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