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상장 잠정 중단…기본예탁금 3000만원으로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16 16:33
수정2026.07.16 16:52
[사진=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완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현재 상장되어 있는 상품 외 추가 상장이 잠정 중단됩니다. 현재 8개 운용사가 16개 종목의 ETF(14개 레버리지, 2개 인버스), 1개 증권사가 2개 종목의 ETN(2개 레버리지)을 상장·거래 중입니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광고도 금지됩니다. 증권사·운용사 등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하고, 행정지도로 명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거론됐던 기본예탁금 요건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신규 매수 시 1000만원 이상이 필요했고, 주식과 채권 등 대용증권을 인정해줬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대용증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규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 시에도 적용됩니다.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뿐만 아니라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비 레버리지 ETF의 가격이 너무 낮아, 적은 비용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기존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0주씩 매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투자자 위험 안내를 강화하고, 기존에는 투자자 심화교육을 이수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증권사(LP)·운용사 관리 책임 제고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도 제고합니다.
먼저 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2%로 강화합니다. 증권사가 고의·중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규 종목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또한 운용사가 운용중인 ETF가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경우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운용사의 적극적 LP 관리 유인을 부여해 급격한 괴리율 확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밖에 괴리율 급상승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를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 → 지정)로 축소합니다.
금융위는 "업권 자율적으로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발표 즉시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기한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거래 제한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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