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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없이 버틴 김범석 쿠팡 총수, 효력정지 [CEO 업&다운]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7.16 16:10
수정2026.07.16 17:28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동일인, 즉 총수 지정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총수 지정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효력을 일단 정지하기로 하면서입니다.



쿠팡은 지난 4월 김범석 총수 지정이 이뤄진 이후에도 총수 본인과 가까운 친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하지 않고 무시해 왔는데, 이번에 효력 정지가 이뤄지면서 공시 의무도 당분간 사라지게 됐습니다.

본안 소송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기도 전인 초기 단계라 길게는 몇 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쿠팡에게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결국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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