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환불"…티메프 집단 환불소송 첫 1심 '일부승소'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16 15:28
수정2026.07.16 15:30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샀다가 미정산 사태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티메프 사태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낸 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592명이 여행사에 청구한 금액은 인용됐고, 이들의 PG사 상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원고 6명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결제한 3천여명이 여행사와 PG사를 상대로 77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공동소송의 일환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판결이 난 소송 원고들은 2그룹으로 분류됐습니다.
원고들은 티메프가 환불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결제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PG사에 대해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한은 기준금리 3년 6개월 만에 인상…2.75%
- 2."내 월급 왜 이래"...7월부터 국민연금 더 떼간다? 얼마나?
- 3."1인당 20만원 또 드릴게요"…민생지원금 뿌린다는 '이곳'
- 4.삼성전자 최대 노조 "조합원 84%, 호남 반도체 반대"
- 5."3000만원 썼다" 다이소 선크림 폭로…알고보니 '대반전'
- 6.장중 170만원까지 떨어진 SK하닉…"300만원 되기 위해선"
- 7."이러니 증시가 못 버티지"…외국인 지난달 323억달러 뺐다
- 8.美서 30% 폭등한 SK하이닉스…국내 개미도 4천억 '베팅'
- 9.야근은 로봇이, 임금은 그대로? 현대차 파업 속 월급제 수술
- 10.눈물의 고별 할인…홈플러스 '반값 쇼핑' 북새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