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조력 사망' 허용안 가결…반대 격렬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16 13:46
수정2026.07.18 09:27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조력 사망 반대 집회 (AFP=연합뉴스)]
프랑스에서 말기 질환을 앓는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사망' 허용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인 국민의회는 16일 '조력 사망 권리에 대한 법률안'을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는 보수 성향이 우세한 상원의 부결 결정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프랑스 헌법은 양원이 법안 재표결을 거쳐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국민이 직접 선출한 하원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법안은 성인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 적용 대상은 프랑스인 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신청 요건도 엄격하게 규정했습니다. 환자는 진행성 또는 말기 단계의 치명적인 불치병을 앓고 있어야 하며, 약물이 듣지 않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을 겪는 동시에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환자가 조력 사망을 신청하면 의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15일간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이 승인된 후에도 환자는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 최소 이틀간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후 환자는 치사 물질을 직접 투여해야 하며, 신체 기능 마비 등으로 물리적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사나 간호사의 의료적 개입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조력 사망 허용 법안은 종교계와 일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번 주 초 "조력 사망 허용 법안이 채택될 경우 헌법 부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이를 헌법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프랑스는 스위스·벨기에·네덜란드·스페인 등에 이어 의학적 조력 사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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