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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40억? 50억?… 주택수 아닌 가액으로 '공감'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16 13:32
수정2026.07.16 17:5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 수' 중심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고령과 장기보유 위주로 설계된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도 거주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 토론회를 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초고가 1주택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초고가 1주택도 가액 안에 포섭된다"며 "거기에 누진과세, 실거주주택 공제에 한도를 주게 된다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종부세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도 이날 쟁점이었습니다. 

심충진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 공시가격 현실화율 고려하면 35억 정도인데 이 이상은 공제 적용률을 10%p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공제율은 최대 50%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핀셋 증세'를 주장하며 기준선을 '40억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그는 "왜 40억원이냐, 고민해야 한다.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강화'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지만, 그 속도나 강도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이란 점으로,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없다"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보유세의 보편적 강화는 입에는 쓰지만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 급격히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월세를 통한 세금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 인상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되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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