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재차 인정…노사관계 풍전등화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7.16 11:13
수정2026.07.16 12:05
[앵커]
포스코가 일부 하청 노동자들의 직고용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포스코가 이미 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사자들은 겉만 정규직일 뿐이라며 반발하던 와중에 나온 판결인데요.
직고용 자체를 넘어 임금 등 고용 조건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류정현 기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포스코가 대부분의 협력업체 직원 업무를 직접 지시했음에도 고용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한 겁니다.
이들은 포스코 설비에서 크레인, 원료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정년을 넘긴 12명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 이어 또다시 협력업체 직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이미 포스코는 직고용을 발표했는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주나요?
[기자]
쟁점이 직접 고용할 것이냐 에서 '어떤 조건으로 고용할 것이냐'로 더 분명하게 옮겨가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4월 협력업체 근로자 7천명의 직고용 결정을 밝혔는데요.
정작 당사자들은 기존 정규직과 다른 직군으로 채용해 임금을 차별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앞으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무늬만 정규직이 아닌 제대로 직고용하라고 더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포스코 노조 역시 기존 노조원의 복지와 고용안정 등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회사와 하청 노동자 사이의 노사 갈등에 기존 정규직과의 노노 갈등까지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포스코가 일부 하청 노동자들의 직고용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포스코가 이미 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사자들은 겉만 정규직일 뿐이라며 반발하던 와중에 나온 판결인데요.
직고용 자체를 넘어 임금 등 고용 조건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류정현 기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포스코가 대부분의 협력업체 직원 업무를 직접 지시했음에도 고용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한 겁니다.
이들은 포스코 설비에서 크레인, 원료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정년을 넘긴 12명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 이어 또다시 협력업체 직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이미 포스코는 직고용을 발표했는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주나요?
[기자]
쟁점이 직접 고용할 것이냐 에서 '어떤 조건으로 고용할 것이냐'로 더 분명하게 옮겨가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4월 협력업체 근로자 7천명의 직고용 결정을 밝혔는데요.
정작 당사자들은 기존 정규직과 다른 직군으로 채용해 임금을 차별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앞으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무늬만 정규직이 아닌 제대로 직고용하라고 더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포스코 노조 역시 기존 노조원의 복지와 고용안정 등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회사와 하청 노동자 사이의 노사 갈등에 기존 정규직과의 노노 갈등까지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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