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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주택 기준 30억? 50억?…부동산 세제 토론회서 공방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7.16 11:12
수정2026.07.16 11:59

[앵커]

현재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문제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양도세 세제 혜택 강화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앞서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토론회에선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조금 전 10시부터 부동산 세제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진행 중입니다.

토론회에선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중과할 초고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가 50억,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35억원 정도가 적절하다"며 "현재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는 혜택도 이를 기준으로 15억원씩 높아지면 10%p씩 삭감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시가 40억원을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진창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기보다는 상위 0.1% 수준의 주택 수준은 어떠한지 국제 비교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총액이 같더라도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이들보다 저가주택 3채를 보유한 이들의 종부세 부담이 큰 문제가 있다며, 주택 수보다는 주택 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중과하는 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앵커]

이밖에 토론회에선 어떤 문제들이 논의되게 되나요?

[기자]

양도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 문제도 주요 논쟁 화두인데요.

현재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최대 40%까지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단순 주택 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은 줄이고 거주 기간이 길수록 혜택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금융,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3일간의 토론을 마친 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부동산 정책의 주요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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