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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사' 광고 금지…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시 과징금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16 10:40
수정2026.07.16 16:4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1일 인공지능(AI) '가짜 의사'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를 금지합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정책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택을 위한 식품 표시·제형 개선을 추진합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AI 생성 가짜 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한 부당광고를 금지합니다. 또, 식품에 의약품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정제·캡슐 형태의 식품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 표시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가동 중인 전담 조직(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에 이어 'AI 캅스'를 고도화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디지털 감시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불법유통에도 엄정 대응합니다.

의료인 등 마약류 취급자의 목적 외 사용, 불법 유통 등 중대 위반행위 시 업무 정지 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해 프로포폴 등 마취제 중심으로 정밀 감시하고, 불법취급·오남용 공익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GMO 성분 표시대상을 확대합니다. 총 61회에 걸친 사회적 논의에서 도출된 합의 결과에 따라 오는 12월 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입 간장·당류·식용유지류의 GMO 사용 여부 확인 등 관리도 강화합니다.

또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오는 10월 공개합니다. 현재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위해 식약처 지정 담배검사기관이 지난 2월부터 20개 업체의 465개 제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 브랜드'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추진합니다.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적 할랄인증체계를 구축합니다. 올 하반기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이슬람 수출 주요 3개국(UAE·사우디·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기관으로 인정을 취득하고, 이슬람권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업체에 국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뷰티의 글로벌 수출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를 신설해 화장품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 논의와 협상을 주도합니다.

K바이오 수출 지원을 위한 맞춤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고,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동등한 후발 제품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치료적 확증 임상자료(3상) 제출 면제도 추진합니다.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공급이 중단된 필수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수입(긴급도입)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 공공 위탁 생산으로 공급망을 유지합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고, 희귀의약품과 같은 성분인 후발 제품에 대한 허가 요건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을 오는 11월 개발해 수입식품 표시사항을 자동으로 검토하고 해외 위해식품 여부도 신속하게 판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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