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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임대료 8~9%대 낮춘다…KTX·SRT 통합 9월 완료 [국토부 업무보고]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7.16 10:10
수정2026.07.16 16:48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바가지 요금의 원인으로 지목된 다단계 임대 구조를 없애고 공공관리회사를 통한 직계약 운영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레일과 SR의 통합 시점을 당초 12월에서 3개월 앞당긴 9월 완료하고, KTX와  SRT를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을 다음 달 중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공공서비스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영 구조를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 설립되는 전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로 전환하되, 국민 체감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는 도로공사가 임시로 8곳과 직계약해 12월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액 대비 평균 33%에 달하던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는 다단계 임대 구조가 사라지면서 8~9% 수준으로 내릴 계획입니다. 

임대료 인하분은 24시간 편의점, 할인·포인트 혜택, 간편식, 2천원대 실속커피 등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레일과 SR 통합과 관련해서는 KTX와 SRT를 한 번에 예매하는 통합 앱을 이달 중 먼저 구축하고, 오는 9월부터 완전 통합운행으로 부족한 고속철도 좌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레일 자회사는 5개사에서 고객서비스·물류·유지관리 3개사 체계로 통합(9월 목표)되며, 노후차량 280량 리모델링(~2028년)과 신규차량 184량 발주(2027년)로 차량 수급도 안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퇴직자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기관별로 모니터링하고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는 신규 입찰 원천 배제에 이어 기존 휴게소 사업의 철수 조치까지 추진됩니다.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및 대금체불 근절 대책도 추진됩니다. 

지난달 불법하도급 처분을 법정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징금을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상한도 폐지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등록관청이 아니어도 공사 지역 지방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연내 개정하고 국토부 직권처분 제도도 9월 도입할 예정입니다. 

도로 안전 투자와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차 운전자에게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3,000대를 보급하고 대형 화물차 사각지대 감지장치도 지난해 300대에서 올해 3,000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역주행 위험구간에는 9월까지 색깔유도선·LED 표지판이 설치되고,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크루즈컨트롤(ACC) 차량 감속 유도장치도 도입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광고 단계부터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성능점검 기준을 법제화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이 이달 중 마련됩니다.

이밖에도 이용자가 570만 명을 넘어선 '모두의 카드'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 추가하는 등 혜택을 확대하고, 9월 기후부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연계함으로써 편의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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