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원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7.16 06:52
수정2026.07.16 06:56
[서울 시내의 한 학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늘부터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지로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무등록·미신고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해진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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