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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등록주소·실거주지 같은지 조사한다…티맵으로 위치확인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7.15 18:02
수정2026.07.15 19:45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조사로, 복지·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먼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세대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며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 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하고 정부24 앱 내 전용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또 민간 지도 서비스인 티맵(TMAP)을 활용해 참여자의 현재 위치가 보다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자는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미참여 세대주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조사 참여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비대면 조사는 2022년 도입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약 1천275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입니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가운데 고위험군 세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문 조사 결과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주민등록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 정정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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