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수수료 인상 '한 달 전'에 알린다…하위 PG 위험평가도 의무화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7.15 17:57
수정2026.07.15 18:27
전자금융업체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됩니다. 다단계 결제 구조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위 PG사 등이 하위 PG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가맹점의 선택권을 높이고 온라인 결제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에 수수료를 안내할 때 '결제수수료'를 구분해 고지해야 합니다.
또 계약 체결과 갱신,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 시마다 수수료를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맹점에 불리하게 수수료 기준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일 한 달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이 수수료 정보를 비교해 계약 상대를 선택할 수 있고,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와 상위 PG업자에는 하위 PG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의무를 부과합니다.
최근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이른바 'n차 PG' 구조가 확산되면서 일부 PG업자의 불법거래 대행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기존에는 등록 여부와 실제 영업 여부 정도만 확인하도록 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계약 체결·갱신 시는 물론 계약 기간 중에도 하위 PG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정산자금 관리, 금융제재 이력, 불법거래 연루 여부 등을 분기별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 위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갱신을 거부하고,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금융위 고시 후 즉시 시행되며, 하위 PG업자 위험평가 의무는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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