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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205억·고려아연 84억…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15 17:33
수정2026.07.15 17:37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영풍과 고려아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제 13차 회의에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각각 204억7410만원,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는 과징금 15억1150만원,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8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고려아연의 대표이사 등 2명은 7억632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관련 법적 정화의무가 있음에도 2021∼2022년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았고,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습니다.



또한 영풍은 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토양 정화 명령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 오염 토양 정화 의무 등에 관해서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실제보다 축소해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해외 종속회사 관련 영업권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의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한 한결엘에스에는 2억85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4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명가유업에는 3억139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31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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