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가상자산 환급 기준 마련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7.15 16:12
수정2026.07.15 16:23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가상자산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의 환급 형태와 산정 기준,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이 담겼습니다.
먼저,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 및 산정기준을 구체화합니다.
가상자산은 금전과 달리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 환급자산의 형태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 단위로 피해자에게 환급될 예정입니다.
또, 피해자가 빼앗긴 자산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 형태로 환급합니다.
한편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혼재하는 경우 금전은 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을 결정합니다.
아울러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피해자의 피해금이 자금도피 과정에서 가상자산 형태로 전환된 후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는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상자산을 매도한 이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매도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규제개현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혼재된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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