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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체감평 위법"…감정평가사협회, 금융위에 시정 촉구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7.15 15:57
수정2026.07.15 15:57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행위가 불법이라며 어제(14일) 금융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감정평가법 제5조는 금융사가 대출,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등과 관련해 토지 등을 감정평가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은행들은 감정평가사를 자체 고용해 이 같은 업무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은행이 소속 감정평가사를 통해 직접 담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하는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이후 금융위와 감정평가사협회는 협의를 진행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산정 방식을 개선할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몇 차례 추가 협의가 이뤄졌을 뿐 지난 2월 이후로 논의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게 감정평가사협회의 주장입니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10월 22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은행의 자체 담보가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원칙'에 합의했고, 이를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작년 10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정 방식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했으며, 그 기반 안에서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협회 측은 "이후 협회는 금융위, 4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와 2차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2월까지 논의했으나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협회는 "2025년 10월 이후 4대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담보물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행위가 축소 등 변화가 있는지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지" 금융위에 공개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은 "금융위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움직임을 촉구했습니다.

양 회장은 이어 "금융위는 은행의 불법적인 자체평가 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과 위법행위 해소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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