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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썼다" 다이소 선크림 폭로…알고보니 '대반전'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7.15 15:29
수정2026.07.15 16:18


아성다이소가 자사에서 판매하는 일부 자외선차단제(선크림)의 SPF(자외선차단지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유튜버의 주장에 대해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아성다이소는 1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영상에 언급된 8개 제품 모두 판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절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와 완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을 확인한 뒤 판매한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약 3천만 원을 들여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선크림 10개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의뢰한 결과, 이 가운데 8개 제품의 SPF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제품은 피험자의 화상 우려로 시험이 중단됐으며, 관련 내용을 다이소 측에 전달한 뒤 판매 중단 대신 업계 관계자들의 연락을 받는 등 이른바 '입막음' 시도가 있었던 것 같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성다이소는 유튜버 측 시험은 제품별 유효 피험자가 2~3명에 불과한 예비시험(가시험)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식약처 기준상 SPF 측정은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해당 자료만으로는 공식적인 SPF 판정 결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공개된 자료에는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시험성적서 번호, 제품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결과도 엑셀 형태로만 제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성다이소는 식약처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10명 이상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식약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와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 협의도 성사되지 않았으며, 시험성적서 원본과 시험기관명, 제품명, 로트번호 등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역시 제공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유튜버의 의혹 제기 이후 해당 8개 제품의 공급업체들에 소명을 요구한 결과, 모든 업체가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적인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업체를 제재할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임의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아성다이소는 "향후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재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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